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육ㆍ공군 소속 군검찰부, 해군검찰단, 육군중앙수사단, 해군군사경찰단 및 공군군사경찰단(이하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정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ㆍ보관 및 폐기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수사관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7.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8. "가선별"이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정보상세목록"이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목록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포렌식 기반체계
제1절 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