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3. 채권관리관
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6. 계약관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회계책임관) #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국세청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해당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
①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해당관서의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과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해당관서의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분임재무관) #
① 「국고금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정보화관리관실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용역의 구매, 전산장비의 임차 및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서 징세과장에게 관서운영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재무복지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을 해당관서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징세관 또는 징세과 징세팀장,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을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3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세청 차장을 국세청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기획팀장, 국세공무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