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내 다음 각 호의 해면의 수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대산항 수상수역 내2. 대산항 수상구역 밖제3조(수역시설) #제2조의 해면에 지정하는 수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구역 및 정박지 : 별표 12. 항로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