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벤처기업 판별"이란 영 제11조의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받고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3.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이하 "판별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제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민간자문위원회"란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위한 심의 또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이하 "소셜벤처스퀘어"라 한다)란 소셜벤처기업을 판별ㆍ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6. "자가진단"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업이 소셜벤처스퀘어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7.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발굴ㆍ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실태조사"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셜벤처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소셜벤처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소셜벤처기업 신청대상) #
소셜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0제1항과 영 제11조의7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영 제2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
① 신청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 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 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