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준칙은 입건 및 공소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일체의 사건에 적용된다. 〈개정 2023. 11. 22.〉
제2장 공보의 기준
제3조(공보의 기본원칙) #
① 법령 또는 이 준칙에 따라 공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에 관한 공보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사실에 한정하며,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건에 관한 공보를 할 때에는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수사종결 전 사건의 공보 금지) #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준칙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사건의 공보) #
① 공수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1. 피고인
2. 죄명
3.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를 말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5. 수사결과
6.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이하 "공보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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