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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으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