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표본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자료"란 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를 말한다.
2. "기초자료"란 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말한다.
3. "표본추출"이란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익명처리"란 기초자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더 이상 특정 납세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표본자료의 대표성"이란 표본자료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6. "표본자료의 보안성"이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한 정도를 말한다.
7.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8. "재식별"이란 표본자료를 분석ㆍ가공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표본자료의 작성
제4조(표본작성 범위 등) #
「국세기본법」제85조의6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표본자료의 종류와 범위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표본자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