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성과별 ‘맞춤형 전략’을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ㆍ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3. "맞춤형 전략"이란 참여부처의 장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개별부처사업과 소관업무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전략을 말한다.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
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개별부처사업 및 소관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원칙) #
① 맞춤형 전략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시장 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부터 프로젝트의 추진, 사업화까지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의 총괄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