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ㆍ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입"이란 유물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란 유물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5. "등록"이란 유물을 유물카드, 유물대장 등에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유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유물 수집
제1절 유물 구입
제4조(유물구입) #
①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구입 :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구입 : 소장 가치가 높거나 훼손의 진행 등으로 시급히 보존관리가 필요한 유물의 경우 공개구입 기간 외에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지구입 : 유물 접수가 어려운 국내ㆍ외 유물을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소방청장은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