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
3.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하며,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구분에 따른다.
4.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통신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통신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서비스 수준"이란 통신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절차를 준수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하고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구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1. 점검진단등의 결과
2. 통신구의 환경변화
3. 통신구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변화 등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구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통신구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통신구의 수요 또는 서비스 요구 수준이 변화하여 통신설비 용량의 확대ㆍ축소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기존 통신구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기존 통신구를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
3. 일부개축: 기존 통신구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4. 관로화: 통신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하고 관로로 대체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사업의 실시
제7조(사업의 적합성 판단) #
①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 통신구를 선정한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술성 검토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성 검토) #
통신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검토’는 성능개선사업이 기술적으로 성능개선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성능개선사업의 보고) #
①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하여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성능개선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