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평가, 심사 및 심의에 적용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심사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물품ㆍ일반용역 제안서 평가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각호 및 제59조의2제4항의 심의 등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심사, 심의 중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운영 사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 한다.
제4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업무"라 함은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제2조의 평가, 심사, 심의 등을 말한다.
2.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조달청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란 제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4. "예비평가위원"이란 조달청장이 지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 외 임시로 모집ㆍ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5. "평가위원관리부서"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평가위원관리자"란 평가위원을 모집, 선발하고 평가위원의 정보변경 사항을 직접 처리, 관리하는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시스템관리자"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제2호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