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받는 기관
ㅇ「환경정책기본법」제27조2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2. 위탁 근거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
3. 위탁 업무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 중 그린뉴딜ㆍ탄소중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업무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1. 위탁받는 기관
ㅇ「환경정책기본법」제27조2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2. 위탁 근거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
3. 위탁 업무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 중 그린뉴딜ㆍ탄소중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