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2. "제작자등"이란 해당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4. "보험금등"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공제금을 말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세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계ㆍ자동차ㆍ전자ㆍ소프트웨어ㆍ통신ㆍ정보통신 등 기술분야
2. 도로구조ㆍ도로진단ㆍ교통사고조사 등 도로분야
3. 정부ㆍ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분야
4.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 또는 보험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 민간분야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영 제33조의12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신규 임명 또는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