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하 "수사처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수사처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ㆍ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 및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 및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재판ㆍ형집행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차.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카.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수사처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수사처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을 말한다.
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처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수사처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수사처공무원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사처공무원
3. "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물품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할인권ㆍ초대권ㆍ관람권 및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