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수행기관"이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제4조(책임수행기관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2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이미 지정한 책임수행기관의 권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야 하며,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지정하였던 책임수행기관의 권역은 조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효력은 제5조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책임수행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