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검찰청 보고) #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10일까지 분기별 인권업무 현황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인권감독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3조(비밀의 엄수) #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 교류ㆍ협력) #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은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한다.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 관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 등에 의한다.
제2장 인권보호관의 배치 및 직무
제6조(인권보호관의 배치 등) #
①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대검찰청은 인권정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하고, 그 외의 지청은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할 수 없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