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출결시스템"이란 객관적인 출결관리를 위하여 출결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2. "단말기"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출결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이러닝교육"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이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등
제4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를 말한다)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운영하는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종류 등)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종류는 규칙 제5조5호 및 제306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