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합계수"란 연속지적도 상의 필지 경계를 실제 지형과 가깝게 편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점의 위치 보정 계수를 말한다.
2. "사물"은 사물주소가 부여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교차면"은 지상에서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교차하는 지점,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지점, 입체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을 말한다.
4. "수직이동통로"는 계단, 승강기, 자동계단, 경사로 등 층 간 이동에 사용되는 부분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5. "교통섬"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6. "구조물"은 지하철역 등과 같이 하나의 내부도로 또는 두 개 이상의 내부도로가 집단을 이루는데 사용된 시설물의 전체를 말한다.
7. "고가도"란 주된 도로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말한다.
8. "지하도"란 주된 도로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말한다.
9. "실내 이동경로"란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으로 통행에 사용되는 경로를 말한다.
제2장 기본도의 등록사항 및 관리
제3조(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분류 기준) #
주소정보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는 주소정보의 부여ㆍ관리ㆍ안내에 필요한 각종 도형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1.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객체
2.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정보가 부여되는 대상 객체
3. 주소정보 기준점: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점
4. 주소정보 안내시설: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물의 위치 정보
5. 구역 정보: 행정 목적으로 구획된 지역의 정보
6. 기타 정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주소정보를 관리ㆍ안내하거나 주소정보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제4조(기본도의 작성 방식) #
기본도에 등록되는 주소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