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