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03. 05.〉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업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화 사업"이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 사업부서"란 제5호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란 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9. "사업계획서"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1.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12. "성과관리"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관리를 말한다.
13.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14. "소프트웨어"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16. "전산실"이란 국가데이터처 내 정보시스템이 집중 설치ㆍ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