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예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정수장(마을상수도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모니터링 방법 등) #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표보다 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