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분장) #
다파로와 관련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가. 다파로 운영 총괄 및 제도 개선
나. 다파로 신청 접수 관리
다. 다파로 회의 결과 공개 및 종합관리 업무
2. 소관부서(다파로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부를 말한다)
가. 소관 업무와 관련한 다파로 회의 참석
나. 다파로 신청서 및 회의 개최 여부 검토
3. 주관부서(소관부서로서 다파로 회의를 주관하는 국ㆍ부를 말한다)
가. 다파로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
나. 다파로 회의 결과 업체 통보
다. 다파로 회의 준비 관련 행정사항
제4조(업체신청) #
① 다파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방산정책과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에 따른 소관부서를 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소관부서간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검토 결과를 반영한 회의 개최 여부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가 결정된 경우 일정 및 참석자를 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신청) #
① 방위사업청 소속 부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업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파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으로 본다.
1. 방위산업 정책 수립에 관한 우수 사례를 보유한 업체
2.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보유한 업체
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와 관련된 다른 소관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소관부서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구성) #
① 회의는 주관부서의 국ㆍ부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수의 국ㆍ부와 관련된 경우는 차장 또는 본부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 회의에는 신청 업체의 관계자와 소관부서의 과ㆍ팀장이 참석하되, 업체 관계자 또는 소관부서 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담당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준비)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파로 회의 개최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 완료 후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다파로 신청 업체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의제) #
다파로에서 다루는 사항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업체의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
1. 사업, 계약 등에 관하여「행정정보 공개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2. 사업, 계약 등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의 사업, 계약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회의 결과 정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업체의 제기사항,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를 업체 참석자, 소관부서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후속조치)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보고 결과에 따라 공개 가능한 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도로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통보 받은 사항을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파로 회의 결과를 종합ㆍ관리하고, 반기별 운영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