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신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이 규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비자수수료’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비자신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자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말한다.
4. ‘대행수수료’라 함은 센터가 대행서비스 제공의 대가(代價)로 비자신청인에게 청구하는 비자수수료 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
센터 운영기관의 지정, 운영기관 및 센터의 관리ㆍ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정부 및 민간의 사무는 공공성을 우선시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특례) #
① 주재국 내 대테러위협 등으로 공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 재외공관의 장이 센터 운영기관 지정 절차 등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내용,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자체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기관을 공개 모집 후 평가하여 후보기관을 확정한다. 다만,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응모기관의 요건을 검토하여 후보기관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제17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한 날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에 대해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