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시범사용 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3.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매심의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인 기관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말한다.
8.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전문기관)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제품 조사 및 시범구매 접수 지원
2. 혁신제품 시범구매 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
3. 기타 시범구매 사업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범사용 기관) #
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 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 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