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청소년선도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
4.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선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제2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3조(직무)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제4조(임기)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소속)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에 소속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 고문은 지역협의회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촉)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