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
수사처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상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3조(국민에 대한 봉사) #
수사처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
① 수사처검사는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수사처검사는 피의자ㆍ피해자 및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정실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청렴과 명예) #
수사처검사는 공적 생활은 물론이고 사생활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6조(자기계발) #
수사처검사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바로 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식과 능력의 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7조(인권옹호의무와 객관의무) #
수사처검사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준수하면서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검사로서의 객관의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권한의 적정한 행사) #
수사처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권한의 신속한 행사) #
수사처검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빠르고 정확하게 실현되도록 한다.
제10조(사건의 회피) #
①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해당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관계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 대한 자세) #
수사처검사는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을 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 #
수사처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
수사처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5조(특혜 배제 및 차별 금지) #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인종, 민족,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 등의 부당 이용 금지) #
① 수사처검사는 항상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영리행위 등 금지) #
수사처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
① 수사처검사는 다른 수사처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품수수금지) #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
수사처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
수사처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
수사처검사는 수사사항,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에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도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3조(수사처검사 상호 간의 자세) #
① 수사처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수사처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실 직원 등의 지휘ㆍ감독) #
수사처검사는 그 사무실의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25조(조직문화) #
수사처검사는 항상 성찰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