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4조(관리기관의 책무) #
①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이 보유한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ㆍ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은 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 #
① 해양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장
2. 소속ㆍ산하기관 :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해양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