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
한국 수출용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우려병해충) #
한국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리 및 시설조건) #
①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Certification program for Heat Treated/Dehydrated shredded or chopped forage products containing Hessian fly host material produced in Canada for Export to Korea(이하 "증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에서 아래 표와 같이 열처리되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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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열처리 드럼의 온도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③ 건초가 열처리시설 내 드럼에서 사이클론까지 100초 이상 처리되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며, 열처리에서부터 수출할 때까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한 날부터 최소 3년 동안 열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과 승인기관의 목록은 캐나다식품검사청 (이하 "CFIA"라 한다)이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한다.
⑥ 증명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CFIA는 수정된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 및 표시사항) #
① 열처리된 건초는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거나, 보관할 경우 열처리되지 않은 건초와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승인된 약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③ 각각의 포장 단위 또는 파렛트에는 건초에 사용된 식물의 종명, 처리일자, 열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 로트번호, 열처리 정보가 표시된 라벨이나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④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CFIA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에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제6조(시설의 검사) #
①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은 CFIA가 항상 연간생산이 시작될 때 1년에 한번 증명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CFIA는 등록된 시설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설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CFI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증명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FIA는 즉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며, 한국측이 요청할 경우 시설의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가가 캐나다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한국측 전문가의 조사비용은 캐나다측에서 부담한다.
제7조(증명방법) #
① 제4조에 따른 열처리 기준에 따라 열처리된 건초는 CFI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 선적화물은 CFIA에 등록된 열처리 시설에서 90℃ 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헤시안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음 (회사명, 회사주소, 시설번호)"["THIS SHIPMENT IS FREE OF HESSIAN FLY (MAYETOLIA DESTRUCTOR) BASED ON HEAT TREATMENT PERFORMED AT A TEMPERATURE OF 90 DEGREES C AT A HEAT-DRYING FACILITY DESIGNATED BY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OMPANY NAME, COMPANY ADDRESS, AND FACILITY NUMBER)"]
2. 열처리 일시
3.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제8조(수입검역) #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입 항구에서 한국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포장 및 식물검역증 기재사항들의 확인 후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③ 검역 결과 살아있는 헤시안 파리가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함은 물론 발견 사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④ 검역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