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원가관리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원가관리 자문단"이라 함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제3조(구성) #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원가관리 업무수행 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이하 원가관리 자문단이라 한다)로 원가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원가관리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거쳐야한다.
제4조(원가관리 자문위원 수행업무) #
원가관리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이 수행하여야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 비목별 발생비용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2. 업체 기술자료(규격서 및 제작도면, 자재명세서(BOM), 품질보증요구서, 내장형 S/W 등)의 가격영향 요인 검토
3.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방법 등 원가관련 전문적인 사항 검토
4. 원가산정ㆍ검증 및 심사에 관한 전문분야 자문
5. 기타 원가산정ㆍ검증 및 심사관련 자문요청 사항
제5조(전문가별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원가관리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회계/법률/세무/통관/원가분석 업무전문가
가. 공인회계사(국외포함), 변호사(국외포함),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통관업무,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
2. 기술전문가
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해당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준사관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비용분석전문가
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
4. 계약업무전문가
가. 변호사(국외포함)ㆍ변리사(국외포함) 또는 공인회계사(국외포함)로서 국내계약 또는 국내협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내계약 및 협상 관련된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내계약 또는 국내협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영관급 장교 이상으로 퇴직한 자
② 제1항의 전문가별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률/세무/통관/원가분석 업무전문가
가. 세무회계, 통관업무절차, 원가분석을 포함한 원가요소별 발생비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회계 관련 분야 검토
나. 원가 관련 법적 분쟁 및 해석에 대한 적정성 검토
다. 법률, 규정, 지침 제ㆍ개정 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제도 발전사항 관련 검토
라. 국가채권 보전조치 및 소송 관련 결정의 법적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제6조(선발 절차) #
①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선발은 원가관리과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원가관리 자문위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가관리 자문위원 선발 시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신원조사 결과 비밀취급에 부적합한자
3. 그 밖에 제8조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의 원가관리 자문단 선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
2. 위 원 : 방위산업진흥국 각 과장, 자문단 활용 해당 팀장
3. 간 사 : 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자문단 관리담당
③ 간사는 원가관리 자문단이 선정되면 해당 자문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자문위원 목록을 관리해야한다.
1.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2. 자격요건
3. 출신학교(전공)
4. 주요경력 등
④ 원가관리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제7조(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임기) #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의 취소) #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자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면허 취소로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이권개입, 비밀자료 등의 정보유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9조(자문신청 및 의뢰) #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자문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자문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해당 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긴급한 소요 발생 시 해당 팀장은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문결과 조치) #
① 해당 팀장은 자문 수행 중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위원 업무일지를 작성하게하고 이를 확인한다.
② 해당 팀장은 자문이 완료된 후 해당 자문위원으로 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위원별 자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원가관리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 #
①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비밀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해당 자료 및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지출 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한다.
④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서류열람 등) #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 또는 현장 확인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이권개입금지) #
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의 지급) #
해당 팀장은 해당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