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다. 정정 사항 : 지정내용 정정
ㅇ (당초) 1점 → (정정) 1건 2점
라. 정정 사유 : 1978년 지정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유물 현황을 반영하여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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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다. 정정 사항 : 지정내용 정정
ㅇ (당초) 1점 → (정정) 1건 2점
라. 정정 사유 : 1978년 지정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유물 현황을 반영하여 오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