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간 해도(New Chart)"란 기존에 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해역 또는 새로운 축척으로 처음 발행하는 해도를 말한다.
2. "개정 해도(New Edition)"란 기존 해도의 최신판을 발행하는 것으로 항행통보를 통해 공표된 변경 사항 뿐만 아니라 항해안전에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해도를 말한다.
3. "보정도(Correction Chart)"란 기존에 발간된 해도 중 일부 구역의 변화 상황을 정정하여 제작한 도면을 말한다.
4. "소개정(Small Correction)"이란 해도의 최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항행통보 사항을 해도에 직접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역사자료"란 선박의 항해 지원 등을 위하여 제작, 배포된 해양정보간행물 및 이와 관련된 과거 자료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면, 도서,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해용 간행물
제1절 일반사항
제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와 수록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도(수치제작물 포함):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의 정보로 도면에 수록
2. 항로지: 연안항, 무역항 등의 입출항에 참고가 되는 장애물, 기상 및 항로의 항법 등의 정보를 수록
3. 등대표: 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의 번호ㆍ명칭ㆍ위치 등을 수록
4. 조석표: 한국과 외국(태평양 및 인도양)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한 조석의 예보값을 수록
5. 조류표: 주요 항만, 항로 및 협수로 등에 대한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
6. 항해용 간행물 목록: 해도 및 항해서지 목록을 번호 및 해역별로 수록
7. 해도도식: 해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부호, 약어, 숫자 등 각종 도식이 나타내는 의미를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