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계획 또는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제인권기구 권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국제인권조약기구 또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나. 우리나라가 비준ㆍ공포한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심사 후 우리나라에 채택한 권고
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4. "법령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인권 모니터링 대상) #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 인권국장에게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ㆍ개정하려는 법령등, 개선제도나 정책 방안
2. 각급기관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여 그 이행을 위해 제ㆍ개정하려는 법령등, 제도나 정책 방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정책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인권 모니터링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인권 모니터링 기준) #
인권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경우, 모니터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준수여부
2.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
3. 인권침해 가능성 부분에서 재량권 행사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
4.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
제6조(인권 모니터링 시기 및 절차) #
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ㆍ개정 법령등의 경우 인권 모니터링의 의뢰는 평가 대상에 대한 부내 의견조회를 거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
2. 제안이유(제ㆍ개정 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
3. 신ㆍ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ㆍ개정 이유 포함)
②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도나 정책 방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인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제도 및 정책의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결재 전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자료 제출 요구) #
인권국장은 인권 모니터링의 실시 과정에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모니터링 기간) #
인권 모니터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로 하되, 인권국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외부전문가 자문) #
① 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
3. 정책대상자의 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인권국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외부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인권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인권정책자문단
4.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문 방식) #
① 인권국장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인권국장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
① 자문을 의뢰받은 전문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자문을 의뢰하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2조(모니터링 결과) #
① 인권국장은 제4조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대상에 대해 검토를 한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결과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2. 사후보완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일부 존재하나, 시간적ㆍ상황적 요인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적으로 인권 침해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3. 개선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존재하는 인권침해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② 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 회신 전 의뢰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8조의 평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을 회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개선의 방향 및 내용
제13조(사후보완의견의 이행) #
①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보완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기한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의견의 이행) #
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개선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권고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수정 내용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