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 #
① 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명예감시원 활동을 희망하여 신청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3조(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해촉)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촉된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재위촉)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만료일 전에 재신청을 하거나 민간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장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등 지급)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 참여
2.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 정화활동
3. 그 밖의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증빙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시스템 운영) #
동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