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면처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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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가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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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층(積層)제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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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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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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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