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구성하는 운영조직 중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이면서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발전용원자로와 그 관계시설을 담당한 운영조직을 말한다.
2. "동일 원자력발전소"란 종사자가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고급관리자"라 한다.)으로 임명되려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3.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운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상온기능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5. "정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전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그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호에 따라 종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을 받은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급관리자의 구분 등) #
① 고급관리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발전소 최고책임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제반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2.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3. 정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마다 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및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임명 요건)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소 최고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한 적이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는 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또는 정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
2.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5년 이상 갖출 것
제6조(운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운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제7조(정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정비기술, 비파괴검사 및 압력용기ㆍ배관ㆍ전기설비의 정비기준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
2. 정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
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
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제8조(임명 요건의 기준시점)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명일자에 해당 직위의 임명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임명 요건의 유지) #
고급관리자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임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 산출방법) #
경력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고급관리자에 대한 검증방법)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후단 및 제7조제1호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취득 또는 교육ㆍ훈련의 내용, 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2.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건: 고급관리자를 임명하기 전의 인사이동 내역, 수행업무 및 경력구성 등을 확인
제12조(관리체계 수립)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 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관리)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검증을 수행한 조직, 검증 기준,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료
2.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증빙서류
3. 그 밖에 고급관리자의 검증에 사용된 자료
제14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