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1. 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
2.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
3. 2,400만원 초과: 1,440만원 정액
제3조(재검토 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