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신청) #
규칙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받은 사용용도 및 목적 이외의 사용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자료제공 절차) #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표2의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공금액) #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료제공금액의 납부) #
① 자료제공금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융결제원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융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금액의 회계기관) #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자료제공금액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세입징수관 및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보호) #
규칙 제18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신청자의 신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신청 및 자료제공금액 납부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