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이란 국제개발협력, 공공행정 협력, 국제행사, 외빈영접, 외국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3. "공공행정협력단"이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말한다.
4. "협력대상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관계,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사업 및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를 말한다.
5.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양자ㆍ다자 협의체 등을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
6. "총괄부서"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총괄ㆍ조정은 행정한류담당관으로 한다.
7.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8. "협조부서"란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행정안전부의 국제협력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5조(사전협의) #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업무 수행 및 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