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총톤수 구분 기준) #
소규모어선 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 직접지불금을 구분하는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기준은 2톤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