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품종) #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
1.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
2. 대서양 연어(Salmo salar)
제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