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
① 이 훈령에 의한 포상금은 「군인사법」제22조에 따라 항공전력강화 관련 직무수행 능률 증진 목적으로 교육 및 훈련 등의 실시를 통해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현역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 ‘항공전력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군인’이란 공중근무자로 임명된 자 중에서 제1항에 근거하여 각군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
포상금은 공중근무자의 비행실적, 또는 자격등급 등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예산 편성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평가기준일) #
평가기준일은 매년 11월 15일로 한다.
제5조(지급기준일) #
매년 11월 30일로 한다.
제6조(평가대상기간) #
전년 11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조(평가기준일 등의 변경) #
제4조(평가기준일), 제5조(지급기준일), 제6조(평가대상기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실정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
① 포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 세부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개인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군에서 정한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
각 군 참모총장은 제7조에 근거하여 지급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평가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별지의 서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
제2조부터 제8조에 따른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