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3종 시설물 지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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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