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라 함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라 함은 사업비 지원 대상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나. 사업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사업 단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명칭은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
4.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5. "관리운영비"란 전문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
① 장관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과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평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이 규정은 교육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진체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 사업의 특성 상 별도로 정하거나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관리지침, 사업별 기본계획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