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의 결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증명서 및 수첩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제2장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제4조(기계설비 관련 자격) #
영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계설비 관련 학과) #
영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와 영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및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
①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 교육과정 및 해당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