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해외송금의 한도) #
①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해외송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가송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금액 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제3조(재검토기한) #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