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별표 1의3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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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생 모집 및 선발) #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산림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생 모집 공고는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
3. 교육의 수료 요건
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생 선발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교육실시 방법) #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공통과정과 종목별 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시간은 75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평가 및 수료 등) #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공통과정
2. 종목별과정
③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이수자 명단 등 교육결과를 산림청장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중단)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경우
2.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지침, 예규 등의 변경 및 교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교재 이외의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