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
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이외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말한다.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무직원(단, 외국인은 영주자격자 포함)으로서 대행기관을 보조하여 출입국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는 대행기관이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대행하는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중 법 제7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3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대행기관의 책무) #
①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은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대행기관 업무범위
제4조(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
① 외국인 등은 법 제79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68조의3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법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