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요령의 제3조(용어정의)제2호에서 정의한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장/단섬유·방적사) 및 그 원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을 거쳐 염색·가공된 원단을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국방 섬유제품’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제2호에서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에 섬유를 소재로 사용하여 생산한 군수품을 말한다.
3. ‘신청업체’는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직접생산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은 국산 섬유소재의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접생산 확인’은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하기 위해 확인기관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인증제도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국방규격’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품 조달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규격을 말한다.
제2장 인증대상 및 품질기준
제4조(인증대상) #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국산 섬유소재(원사·원단)임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하는 경우는 그 전 공정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임을 인증한다.
제5조(품질기준) #
확인기관은 직접생산 확인 시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소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확인기관 및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