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 높이"란 타워크레인 설치상태의 마스트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준비시간”이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줄걸이 상태, 중량물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신청기준)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이수 기준인 이론 8시간, 조종실습 12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기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실기시험 평가자)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 전 감독자와 평가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평가자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실기시험 방법 및 기준 등) #
실기시험의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평가기준) #
실기시험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신청 기준) #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조종실습 4시간을 재이수 한 후에 실기시험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