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정심사 가이드는 안전인증기관ㆍ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규칙 및 운용요령에서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가이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등에 따른다. 다만, 발행년월 표기가 없는 규정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1. 삭제<2023. 10. 19.>
2. 삭제<2023. 10. 19.>
3. 삭제<2023. 10. 19.>
4. 삭제<2023. 10. 19.>
5. 삭제<2023. 10. 19.>
6. 삭제<2023. 10. 19.>
7. 삭제<2023. 10. 19.>
8. 삭제<2023. 10. 19.>
9. 삭제<2023. 10. 19.>
10. 삭제<2023. 10. 19.>
11. "지정심사"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삭 제) #
<2023. 10. 19.>
제4조(지정심사 주무기관) #
법 제4조, 법 제14조, 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기용품),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생활용품)에서 운영ㆍ관리한다.
제2장 지정기준 등
제5조(지정분야 및 지정범위) #
안전인증기관등 지정분야 및 범위는 규칙 별표3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규칙 별표4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규칙 별표7의2 및 운용요령 별표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에서 정한 제품분류별(군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